RCPS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스타트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투자유치방식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가진 아주 유리한 채권이자 주식입니다.
상환권은 채권의 권한으로 빌려준 돈에 이자를 붙여 받을 수도 있고 투자한 회사가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채권이 될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주식으로 보고 자본으로 처리해야할지, 채권으로 보고 부채로 처리해야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상장회사가 보통 따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계상하고 상장회사가 따르는 국제회계기준, 즉 IFRS에서는 부채로 계상합니다.
아마도 비상장회사에서는 회사재무제표를 그래도 좀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자본으로 계상을 하게 해주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 투자하는 사람의 심리가 상장하여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가 더 있을 것이니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일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환전환우선주는 매우 유리한 조건의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모집하는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기업이라면 이렇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투자를 유치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일단 투자자가 많이 안모였다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해야하며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으로 계상되었다가 나중에 부채로 계상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재무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RCPS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발행되었을 경우 누군가가 먼저 전환권을 포기하고 상환을 요구할 경우 회사의 체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RCPS로 투자했을 경우에는(물론 다른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주기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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