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서는 자본잉여금의 변동을 유상증자, 무상증자, 결손금처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본잉여금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발행초과금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 주식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주식가격은 액면가액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액면가액이 5천원이고 주식가격이 1만원이라면 액면가액을 넘는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며 이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이 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주식발행초과금이 생기면 자본잉여금이 늘어나는 변동이 됩니다.
2) 감자차익
반대로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소각하는 유상감자의 경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할때 가격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만큼의 금액을 감자차익이라고 계상하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남아있는 감자차익으로 먼저 처리한 후 그래도 남으면 감자차손으로 자본조정으로 처리합니다.
3) 결손금처리
보통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들일 때 변동이 되지만 결손금처리시에도 변동하기도 합니다.
이 때 결손금이 났다고 해서 바로 자본잉여금으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먼저 상계한 후 그 금액이 넘어갈 경우 자본잉여금으로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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