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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뉴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공제율

by 밈코인공부방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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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초가 되어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네요.

최근의 연말정산은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편해지긴했지만 뭐가 어떻게 된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환급액이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월세액 공제인데요.

특히 미혼 싱글인 분들은 자가보다는 월세가 많고 최근에는 더 늘어난다고 하니 잘 알고 가야할 것 같네요.

1) 월세액 공제대상자

첫번째로 무주택자이고 또한 월세를 살아야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최근에는 반전세 반월세도 많은데 월세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합산인지는 여기는 없네요.

하지만 다른 곳에 보니 본인급여만 따져서 7천만원이하면 되고 배우자의 소득은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2) 공제대상금액

연간 75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아주 큽니다.

해당 금액이 다 공제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실제로는 해당 금액에 세율을 곱한만큼의 환급을 받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하네요.

최근 아파트 가격을 본다면 수도권이나 광역도시 등의 아파트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룸 등이라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공제율

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는 17%라고 합니다.

500만원이 공제가 된다면 거기에 15%라면 75만원의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알아보니 현실적으로 급여 등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나 기준시가 부분에서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제외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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