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지니스/M&A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by 밈코인공부방 2023. 2. 16.
반응형

회사를 다니다보면 내부거래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가 많다보니 어느정도 조금씩은 거래가 있는데 그 경우 항상 내부거래는 조심해야한다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이 아닌 회사에서도 자회사 등이 있으면 자회사와의 거래는 왠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부거래란 무엇이고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것일까요?

1) 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흔히들 모든 회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크기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고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일감몰아주기를 잘못하면 벌금 뿐만 아니라 잘못될 경우 기업오너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오너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내부거래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2) 부당 내부거래 기준

모든 내부거래가 부당한 것은 아니고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부당한 것입니다.

일단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면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익이 될 만한 사업 기회 등이나 연간 특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로 보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나중에 변할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본 자료는 200억 이상의 거래, 7%이상의 유리한 차이가 나는 거래 등이라고 합니다.

3) 처벌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강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징역형, 벌금형, 과징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산이 5조가 넘는 대기업이라면 이런 내부거래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기업에서는 내부거래를 될 수 있으면 피하려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하지는 않지만 이럴 경우 증여의제 등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비지니스 > M&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사의 단계별 분류 - 예비실사  (0) 2023.02.23
LBO 뜻  (0) 2023.02.22
WC 뜻 운전자본  (0) 2023.02.21
데스밸리 뜻  (0) 2023.02.20
PMI 뜻  (0)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