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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의심거래 신고제

by 밈코인공부방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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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 내용을 담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 시행령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이 본인 명의 계좌로 정확하게 거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의심거래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신고할 의무도 생깁니다. 
만약 이런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업체가 폐업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

개인 또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국세청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 가상 자산에 신고 의무 또한 생깁니다. 

또한 제트캐시, 모네로, 피벡스 등 가상화폐 중에서도 익명성과 관련된 코인들의 거래 또한 국내거래소에서 중지되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한 4차 산업 관련 블록체인 등의 기술 발전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자산 은닉이나 범죄에 대한 사용 등의 역기능은 줄여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기술 발전 자체가 저해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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